2002.03.22 00:44
안녕하세요 나나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주체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월급여 일정액으로 퇴직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월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전액 환급받아야 함이 마땅하고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2. 근로계약이 형식을 불문하고 그리고 계약기간도중 근로계약의 형태가 변경된 것을 불문하고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전체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일단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형태로 회사가 불법을 행하였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귀하께서도 마음을 강단있게 다져야 합니다. 귀하 개인에게 퇴직금과 불법적립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퇴직근로자나 재직근로자들의 청구가 잇다를 것이므로, 사용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방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법적으로 걸어놓고 회사측의 대응추이를 지켜보되, 민사소송(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하는 겄까지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간결하게 위와같이 답변드립니다. 충분한 해설이 필요하다면 032-653-7051~2 로 전화상담부탁드립니다. 고정월급여 없이 임금의 전액을 성과금형태로 지급받았다면,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고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나미 wrote:
> 제가 다니던 회사를 설명하겠습니다.
> 이 회사는 기본급이란 거는 하나도 없고.. 100% 수당만을 월급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 회사에서 3년이라는 시간동안 근무하면서도 회사를 퇴사를 할때 퇴직급 대신 적립금이라는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는 적립금을 1년이 넘도록 안주고 있습니다.
> 퇴직당시 담당 총무부에서 통장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넣어주기는 커녕 전화한통 없습니다.
>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라는 썼고 6개월 임시직으로 계약했으며, 월 수당액의 3%~5%를 적립한다고 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퇴직당시 정직원으로 해서 4대보험과 정액제로 일을 했습니다.
> 그러다 회사에서 다시 수당제로 바꿨는데 넘 힘들고 싫어서 힘들고 해서 회사를 퇴직했는데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갔더니 본인 사유로 해서 실업급여도 못받았습니다.
> 이거는 어떻게 판명을 받아야 하는지요...
> 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회사는 나 말고도 모든 직원들이 그만두면 적립금이 지급된거를 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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