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0:17

안녕하세요 pinkple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자녀의 양육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3시간)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일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나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 다른곳의 보육소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그같은 보육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직하였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주문하시기 바라며, 신고전에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 위와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로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신후 접수하도록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inkple wrote:
> 안녕하세요,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 결혼전 부터 지금까지 2년이 조금 넘도록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
> 집에서 직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에는 왕복3시간 이상 되고요,
>
> 아기를 맡길수 있는곳은 아침 9시30분에나 문을 여는데 직장출근 시간은 8시 30분 이여서
>
> 아기가 생긴 이후로는 줄곳 지각을 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직장을 구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요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
> 수급 자격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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