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0:21

안녕하세요 한혜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사업장의 이전,전근 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회사와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곤란하였음을 알았음에도 취업 또는 계속 재직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이전, 근무지의의 변경에 따른 출퇴근의 곤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다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2. 몸이 불편하여 직장생활이 어렵기까지 하였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건강상의 이유로(체력부족, 질병,부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되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당해 근로자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여서는 안되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상병상태와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가 될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귀하의 상병상태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된다할지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읍니다. 왜냐면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의 15항에서 정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몸이 불편하여 이직하는 경우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업무수행이 곤란,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병가를 신청한다거나, 조금더 경이한 업무로 배치전환해달라는 요구 등을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키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는 정황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노력이 있더다면 실업급여 수급인정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이렇나 노력없이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지 , 인정해주지 않을지 불투명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혜숙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이번 달에 사직할려고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2000년도 4월에 회사를 입사했으니 이제 거의 2년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 저의 집과 회사의 통근시간이 거의 3~4시간정도라 그 동안 너무나도 피곤하게 회사생활을 했었습니다.
>
> 그러다 지난주에는 장염까지 걸려 이틀정도 병원에 입원도 했었구요...
>
>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생활을 하기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낸 경우입니다.
>
> 이런 경우 제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경우에 해당되는데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저의 회사는 4대보험금을 다 내고 있는 경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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