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0:19


안녕하세요 현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간(=기준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2.3.31에 퇴직한다면 이날로부터 역으로 18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기간(2000.10.1~2002.3.31)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은 5개월(2001.11~2002.3)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기준기간(이직일로부터 역으로 18개월)내에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다면 3년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획득한 것이므로 6개월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 소정수급일수 90일동안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6개월)과 종전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22개월)을 합한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소정수급일수 12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귀하가 30~50세미만인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현은정 wrote: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 저는 1998. 11. 13 ~ 2000. 8. 25 일까지 (주)동원산업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 물론 4대 보험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닌다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가
> 2001. 11. 1 일에 (주)아트피큐 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용보험은 됩니다.
> 이번달(3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만한 사유 중 하나이구요..
>
> 그리하게 되면 180일동안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 그 밑에 보니 이전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통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직하기 이전에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은 없구요.
>
> 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합니다.
>
>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둔 후에 학원을 다닐 생각입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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