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영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회사처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의 연차기산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인정되는 전제가 되는 것은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기산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것이 이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위법,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보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쓰입니다.
예시1) 회계연도가 [1.1~ 12.31]인 회사에 귀하가 2월 16일에 입사하였다면 2.16~12.31까지의 출근율을 따져서, 10일*(근무개월수/12개월) = 다음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
예시 2) 입사 당해년도 근로분(2.16~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함.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당해 근로자의 경우, 입사연도의 출근율로 다음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예시2)"의 방법으로 퇴사연도에 1년 미만으로 퇴사하였을 지라도 퇴사연도 근속에 비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선 wrote:
> 저는 2000년 2월 16일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는 매년 연차수당을 1. 1 ∼ 12. 31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01년도에는 1년이 안되서 연차수당을 못받았고,
> 그이후 2001. 1. 1 ∼ 2001. 12. 31은 받을려고 합니다.
>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저는 2년이 지났으니까 2번의 연차수당을 받아야겠지만, 회사가 편의상 1. 1∼ 12. 31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 저의 2000. 2. 16 ∼ 2000. 12. 31일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받을수 있는거죠? 만약 받는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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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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