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1:48
저는 2000년 2월 16일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2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매년 연차수당을 1. 1 ∼ 12. 31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1년이 안되서 연차수당을 못받았고,
그이후 2001. 1. 1 ∼ 2001. 12. 31은 받을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당연히 저는 2년이 지났으니까 2번의 연차수당을 받아야겠지만, 회사가 편의상 1. 1∼ 12. 31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저의 2000. 2. 16 ∼ 2000. 12. 31일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받을수 있는거죠? 만약 받는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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