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7:04

안녕하세요. 억울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마음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만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도 귀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아마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귀하의 용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찬사를 보내는 여성근로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니 너무 외로워하지는 마세요. 귀하가 산전후휴가 사용을 요구한 것은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되게 해달라."고 한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근로자가 오히려 더 챙피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귀하와 동일한 직급이나 동일직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임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하의 임금만 동결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당해 근로자가 "당연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였다면 엄연히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며,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른 근로자의 인상분과의 형평에 맞추어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것이 괘씸하니 동결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죠.. 아마도 끌어올 수 있는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이라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담당업무의 난이도, 요구되는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므로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귀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게 급여를 인상시킬 수는 없었다, 이후에 업무에 복귀하면 동등한 수준으로 올려줄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서면으로(증거는 남겨둬야 하니까요..^^) '다른 근로자들은 00%의 급여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유독 동결된 사유를 밝혀달라' 는 요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일단 발송해놓고 회사측의 입장을 들은 후, 다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만가기 바래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녀 wrote:
> 안녕하십니까?
> 며칠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
> 출산을 이유로 해고당할뻔 했습니다.
> 여긴 협회라는 공공기관이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근무하라고 하더군요..
> 물론 갈구는것두 있구 말입니다.
> 외로운 투쟁끝에 이겼지만, 저만 임금동결이랍니다.
> 다른 여직원들은 다 6.6%인상이 있는데.. 저만 동결이랍니다.
>
> 정말 억울합니다.
> 이제 담주 화요일이면 출산 휴가에 들어가는데..
> 너무 기분나쁘고, 암튼.. 너무 못된 사람들이죠?
> 들리는 소문으로 인하면 제가 너무 괘씸해서 월급을 동결했답니다.
>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 ㅠ.ㅜ
> 무슨 방법은 있을까요?
> 그냥 생각안하고 다니려구 해도... 자꾸만 열이 받습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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