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6:15

안녕하세요. 오영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금성이라는 것이 다소 모호한 표현이기는 하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체력단련비"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특별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금품을 지급된 일시적 변동급여에 불과하여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의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임금성이 없다면 평균임금산정의 임금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언급한 임금협약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명날인한 약정서라면, 엄연히 단체협약으로써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임금의 성격과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연유로 인하여 기지급된 체력단련비를 특별상여지급분에서 차감한다고 하였는지부터 체력단련비, 특별상여의 근거규정이나 관행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적어 다시 한번 질문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영화 wrote:
> 안녕하세요.
> - 2001.8 : 전직원에게 체력단련비 200,000 지급
> - 2002.2 : 특별상여금을 전직원에게 기본급대비 200%를 지급함.
> 단, 작년8월에 지급한 200,000은 차감 후 지급하겠다고
> 임금협약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
> 질문. 퇴직금평균임금 산정시 특별상여금은 포함하였는데 체력단련비는 제외시켰었습니다.
> 근데...이 체력단련비를 퇴직금평균임금에 산정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왜냐면?임금협약에서 기본급200%를 지급한다고 했고 기 지급한 200,000은 차감하였지만 그것도 특별상여금이 아니냐며)
> 평균임금에 산정하는게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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