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3월 31일자로 폐업을 합니다.
입사하고 계속 8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월 15일자로 주44시간 근무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적게 산출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3월 31일자로 폐업을 합니다.
입사하고 계속 8시까지 연장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월 15일자로 주44시간 근무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적게 산출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