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3:19

안녕하세요. 박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병가는 법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병가관련규정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에 관행화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자체규정이 없거나 이제까지 개인적 병가에 대해 관례조차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유가 회사사정이 아닌 근로자 개별적인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인 만큼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으로 보아도 위법하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중호 wrote:
> 우리 회사의 직원이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운행을 하다가
>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3일간 병원에 입원하고
> 3일간 집에서 가료하여 회사에서는 총 6일(3.4-3.9)을 병가로 처리하였습니다.
>
> 이 때 병가도 소정근로일수에 근로한 것으로 포함되어 다음달에
> 월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하지 못한것으로 보아
> 월차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바쁘시면 전화라도 한통(박중호 016-753-7756)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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