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3:07

안녕하세요. 임형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한달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게 된다면 1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직간접적으로 제한 할 수 없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형진 wrote:
> 회사에 입사를 한지 두달째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 입사를 해서 석달째 까지 수습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4월에 월차를 쓸수가 있을까요?...
> 사규집이나 다른 곳을 찾아 봐도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친절하고 성실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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