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40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조금전 다른 계약직의 직원이 와서는 우리가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퇴직금등을 받을수 없는 계약서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그냥 "계약서"라고 씌여있으면 노동부등에 신고해서 퇴직금등을 받을수 있지만 "위임계약서"라고 적혀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했다는군요. 위와 같은 사실을 문의한 곳에서는
회사가 대기업이니 승산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참고로 저희 회사 계약직은 4대보험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당연 없구요.

정말 그런가요? "위임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지요.
계약서와 위임계약서는 어떻게 다른지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시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2002.03.28 412
Re: 출산휴가시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2002.03.29 734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 다녀왔어요 2002.03.28 380
Re: 체불임금때문에 노동부 다녀왔어요 2002.03.29 402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2002.03.28 391
Re: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2002.03.29 430
노동조합에 대해서 2002.03.28 549
Re: 노동조합에 대해서 2002.03.29 330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2.03.28 452
Re: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2002.03.29 373
14855번의재질문 2002.03.28 310
Re: 14855번의재질문 2002.03.29 323
남직원도 출산휴가가 있나요? 2002.03.28 727
Re: 남직원도 출산휴가가 있나요? 2002.03.29 1201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8 929
Re: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3.29 2292
통상임금의 범위 2002.03.28 962
Re: 통상임금의 범위 2002.03.29 587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요 2002.03.27 453
Re: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요(장거리 전근을 보내는 경우) 2002.03.27 614
Board Pagination Prev 1 ...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