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1:42

안녕하세요. 곽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이 되는 1일분 평균임금의 산정은 "당해 근로자가 퇴사한 날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의 해당 3월의 날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예컨데, 2월 28일자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27 ~11월 26일 동안의 임금총액을 날수(11월-3일/12월-31일/1월-31일/2월-27일-->총 92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2. 그렇게 본다면 귀하가 예시한 근로자(퇴사일이 2월 27일인 자)는 2/26~11/27 3월간의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계산법에 과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혜정 wrote:
> 2월 28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중입니다.
> 1임금기간이 전월 11일에서 당월 10일까지이고 지급은 당월 20일에 합니다.
> 이렇게 3개월을 나누는 것이 맞는지요?
> 12/1-12/10
> 12/11-1/10
> 1/11-2/10
> 2/11-2/28
> 맞는다면 2월 27일날 퇴사한 근로자는 어떻게 3개월을 나눠서 개산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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