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1:33

안녕하세요. 임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더이상 기다리는 것은 시간만 끄는 결과일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십시오. 피진정인(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은 대표이사든 급여를 총괄하는 담당자든 모두 사용자에 포함시키므로 누구를 쓰던 관계가 없습니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이면 "(주) 00실업 대표이사 o o o "이렇게 쓰고, 개인회사라면 사실상의 사용자 " o o o"를 기재하십시오.

그리고 체불된 임금액수는 1,100,000원를 전액기재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기재한 후,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들을 제시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완강하게 부인을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 이왕이면 초반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이후에 "정 그렇다면 한발 양보하겠다."는 의사로 적정선의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현희 wrote:
> 저는 회사를 2월 28일에 그만두었구요 지금까지 1달하고도 18일치 월급
> 1,100,000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 3월 10일날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이없다고 그러고는
> 지금까지 안주고 있어요 여러번 전화를 해봐도 언제 줄지 얘기를 안하고요
> 확실히 언제줄지 얘기해달라고 하니 "6개월 후에주겠다 그럼됐냐"라고 화를내면서 얘길하질
> 않나....... 전화를 자꾸피하는거 같아서
> 전화를 왜 피하십니까 그게 문제해결이 됩니까 하고 핸드폰 메세지를 남기니까
> 아침에 전화를 제게 하더니 화를 내면서
> "일도 그따위로 하고는" 하더니 "왜 자기한테 전화하냐고 그러질 않나"
> 사업주의 횡포가 넘 심합니다.
> 그리고 1,100,000원중 1년치 제 4대보험료를 공제하겠다고 하네여
> 처음 입사할때는 보험료를 대신 내겠다고 구두상으로 말했거든요
> 처음 근로조건과 틀린데 .............
> 1.이럴때 제가 1,100,000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너무 궁금해요
> 2.회사 대표이사와 월급주는 지불하는 사람이(이사) 틀린데 이럴때 누구를 신고해야 합니까?
> (회사대표는 그냥 이름만 빌려왔음)
> 그리고 이사는 2명인데 진정서쓸때 2명다 기재를 해야 하나요?
> 정말 궁금합니다. 빠른 부탁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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