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1:24

안녕하세요. 김일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계약서는 쓰셨는지 모르겠군요. 요즘 일부회사에서 연봉제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나눠서 지급하던 법정수당, 상여금 등을 얼렁뚱땅 합쳐서 지급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연봉제라할지라도 현행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때 그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산정예시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노무관리상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상,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소위, '포괄임금정산계약)이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유효하게 해석됩니다. 특히 연봉제의 경우, 포괄임금정산계약의 형식으로 시간외수당을 약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연봉계약 내용을 언급해주지 않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군요. 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법정수당관련】편을 참고하여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해보시기 바랍니아.

두번째, 월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차수당을 00원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함시켰다고 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월차휴가권을 박탁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월차휴가사용이 자유롭다면" 당해 근로자가 월차를 사용했을 때,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된 월차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편한 관계에 놓이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연봉제-연·월차유급휴가관련】를 유요한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연봉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사례별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두번째,




김일동 wrote:
> 연봉계약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 기존 월급제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월차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월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상의 기본급에 위의 세가지가 기본급이되고 이에따라 상여금과 퇴직금이 책정되어 연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직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 또 연장근로수당과 월차수당은 어떤 계산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급여 100만원일때 연장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되어있을때로 설명해 주세요
> 수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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