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1:25
주신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본인은 해고당한일에 대하여 너무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렇듯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덕에 이제는 마음이 조금은 가볍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상담소

근무자들 및 상담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말이 어눌하고 하고픈 말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하여 이제까지의 문제가 생겼고 또한

이런일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해 보지도 못했는데 주신 답변에 힘이 생깁니다. 아직도 다소간

본인이 당한 일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어쩔줄 몰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담해주신 내용이 무척이나 힘이 됩니다.

실제로 부당해고문제로 대립하는 문제가 되면 본인의 경우는 피해가 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시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는 2차적이라 하더라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시간 좋은 기억으로 남기 어려울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것은

분명 손해보는 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열심이신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상담소 근무자님들에게

항상, 힘과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2.03.25 352
Re: 도와주세요~(최저임금 이하의 이하의 임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2002.03.26 474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로 해야하나여? 2002.03.25 1013
Re: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로 해야하나여? 2002.03.26 1197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002.03.25 838
Re: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002.03.26 2343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험에 대해 2002.03.25 884
Re: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험에 대해 2002.03.26 1641
육아간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 인정되나요... 2002.03.24 369
Re: 육아간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 인정되나요... 2002.03.25 375
퇴직후 남은 월급에 대해 2002.03.24 940
Re: 퇴직후 남은 월급에 대해 2002.03.25 885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는... 2002.03.24 349
Re: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는... 2002.03.25 380
14324번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2002.03.24 332
Re: 14324번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2002.03.25 33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2002.03.24 323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2002.03.25 324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4 374
Re: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5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