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1 17:26
국내의 노동자들의 위해 수고하시는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상담소 근무자들의

발전을 빌며 노고에 또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 합니다.

부당해고 민원에 관하여 조언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림니다.

질문의 요지는 8번의 (5)입니다.

1. 해고경위
(1) 2001년 11월 30일 퇴근무렵 김모 임원으로부터 면담요청
(2)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2001년 12월 15일 까지는 출근하고 '자의 퇴사형식'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음
(3) 회사가 어렵다는 말에 알겠다고 그날 퇴근함
(4) 며칠 후에 사장과 면담
. 이유 : 전에 상무가 인사와 해당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어
이번 일도 독단적 처리 여부 확인과 회사의 입장 재확인 위함
.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확답을 듣기 위함

(1) 회사 내부적으로 본인의 퇴사를 벌써 결정한 상태였음.
(2) 사정상 일시불로 줄수 없다는 것이였읍니다.
(3) 퇴직금 지급관련 문제는 2002년 1월 중순까지 기다려 달라 했음.
(4)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했읍니다.
(5) 다른 곳의 일자리를 알아 봐준다고 했읍니다.
(6) 12월 급여에 관해서는 15일 분의 급여를 준다했고
금액은 70여만원이 조금 넘는 것이였읍니다.

2. 퇴직
(1) 회사의 출근은 2001년 12월 14(금)까지 하였습니다.
. 이유: 격주 휴무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토요일 부터 출근하지 않았던 것임
(2) 사표는 제출하지 않았고 월요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았읍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해준다했는데 회사는 본인의 퇴사를 자의 퇴직으로
처리해서 노동부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였읍니다.
이를 인식한 날 : 2002년 1월 초
(4)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서류를 재작성하여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권고사직이라
서류를 재접수 시킴
(5)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임.

3. 일자리 문제
(1)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6개월 짜리를 알선해 주겠다함
(2) 정규직을 원했기에 거절함
(3) 현재 스스로 인터넷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 구직중

4. 퇴직금 및 기타 문제
(1) 퇴직금에 대해 퇴사전 회사 사장과 대화한 말
. 회사대표 : 2002년 1월 중순에 준다.
. 본인의 말 : 2002년 1월 20일 까지 기다리겠음.
(2) 약속한 날에 입금되지 안고 2월 10일이 다되어 일부가 통장에 입금됨.
(3) 약속한 날에 입금이 되지 않아 노동부 고시 퇴직급여기준으로 산출해보니
퇴직금이 반밖에 되지 않음.
(4) 이에 분개해 바로 노동부에 민원을 넣음. (2002.01.21. 월요일 오전)
(5) 년말정산을 받지 못함
(6) 보름 정도 더 지나면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은 전혀 받을 수 었었음.
--> 이런 경우 상여금 관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 퇴직금관련 회사와의 관계
(1) 아직도 퇴직금 완전 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음 노동부 산출 퇴직급여의 31%정도만
지급된 상태임.
(2)

6. 부당해고건
(1) 본인이 조사한 감원 가능 상황 및 절차 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함
사내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감원대상선별해야함
감원 60일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함
위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어야함.
(2) 본인의 견지
회사는 위의 사항에 모두 걸림

7. 부당해고 민원 접수전 상담내용
(1) 어떤 노무사와의 상담
. 회사 규모, 퇴사 전후의 회사 재무상태를 알아야하고
. 본인을 대신해서 뽑은 인력에 대해서 알아야한다함.
-->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 다만 회사를 확장중에 있음.
(2)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
. 회사에서 임원이나 타 동료와 타툰적이 있냐고 질문
--> 전혀 없었음
.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일부를 수령했다면, 민원에서
. 이겨도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해야한다함

7. 회사 규모
(1) 시스템 회사이며 SI업체로 등록
(2) 파견을 주로함
(3) 20 ~ 30 여명이 재직중임
(4) 7억 5000의 자본금으로 운영중이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전중

8. 현재
(1) 부당해고 민원을 넣고 출석요구 통지서를 받은 상태임
(2) 출석요구 당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게 돌아 오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3) 노동부 지방사무소(방배동 소재)에서는 이달 말까지 잔여 임금지급하지 않으면
사측대표를 형사입건시킨다함. --> 사측은 이제껏 퇴직금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음
(4) 본인의 생각
. 분명 벼락같이 당한 해고로 억울한 심정에 부당해고 소송을 넣었음
. 그러나 본인 생각으론 다소간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듬
. 사측이 노동부 고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부당해고 소송을 취하하고 빨리 구직하여 활동하고 싶음.
. 회사의 뻔뻔하고 위협적인 고자세의 기세에 눌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해고당한 충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임
(5) 문의하고 싶은 점
. 노동부 지방사무소(방배동 소재)에서 말한 것 (3)번을 신뢰할 수 있고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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