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1:59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른바 중간입사자에 대해서, 연차산정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입사연도에는 10일을 기준으로 재직개월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사다음년도에는 재직1년차로 보아 10일(9할이상 출근하는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충분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지난 상담내용【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wrote:
>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이듬해분부터는 1.1~12.31일기준으로 차곡차곡지급합니다.
> 이 경우, 첫해는 10개/ 12개월 × 출근개월수
> 이듬해엔 몇개를 지급하면 됩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2.03.25 352
Re: 도와주세요~(최저임금 이하의 이하의 임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2002.03.26 474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로 해야하나여? 2002.03.25 1013
Re: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로 해야하나여? 2002.03.26 1197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002.03.25 838
Re: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002.03.26 2343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험에 대해 2002.03.25 884
Re: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험에 대해 2002.03.26 1641
육아간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 인정되나요... 2002.03.24 369
Re: 육아간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 인정되나요... 2002.03.25 375
퇴직후 남은 월급에 대해 2002.03.24 940
Re: 퇴직후 남은 월급에 대해 2002.03.25 885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는... 2002.03.24 349
Re: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는... 2002.03.25 380
14324번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2002.03.24 332
Re: 14324번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2002.03.25 33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2002.03.24 323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2002.03.25 324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4 374
Re: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5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