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01:20

안녕하세요 실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절차와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고 이후 근로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첫방문일)하여 실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출석일(첫방문일로부터 14일후)을 지정받게 되는데, 이때(두번째방문일)부터 첫방문일~두번째방문일전일까지의 실업여부, 구직활동여부을 심사받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매14일마다 반복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2. 귀하의 경우, 아마도 퇴직후 2주간을 해외여행다녀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신고전에 귀하의 확인(이직사유 및 임금수준의 기록사항)을 받고 신고해달라 주문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었음을 확인하는 전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에 좋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후에는 곧바로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중심이 아니라, 실직한 근로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와 귀하가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서'(또는 실업급여 수급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직확인서접수이후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의 기간내에서만 수급가능하기 때문에 회사가 회사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날과 근로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의 간격이 너무 길다면 실어급여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합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직자 wrote:
> 앞으로 며칠후면 실직자가 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
> 그래서 친구랑 배낭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실직급여라는 것이 있다며
> 알려주더군여...
>
> 만약 제가 실직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2주 정도 해외여행을 하게 된다면
> 실업급여 수령자격이 박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 만약 여행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여행을 포기하려고 생각중인데....
> 여행을 갔다와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 여행도 갔다오고 실직급여도 탈 수 있는 방법은 엄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2.03.25 352
Re: 도와주세요~(최저임금 이하의 이하의 임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2002.03.26 474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로 해야하나여? 2002.03.25 1013
Re: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로 해야하나여? 2002.03.26 1197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002.03.25 838
Re: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002.03.26 2343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험에 대해 2002.03.25 884
Re: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험에 대해 2002.03.26 1641
육아간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 인정되나요... 2002.03.24 369
Re: 육아간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 인정되나요... 2002.03.25 375
퇴직후 남은 월급에 대해 2002.03.24 940
Re: 퇴직후 남은 월급에 대해 2002.03.25 885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는... 2002.03.24 349
Re: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는... 2002.03.25 380
14324번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2002.03.24 332
Re: 14324번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2002.03.25 33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2002.03.24 323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2002.03.25 324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4 374
Re: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5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