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5:24

안녕하세요. 카키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파견근로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보다 면밀히 검토했다면 당황스러움을 당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1.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는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이나 작업에 관한 지휘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양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업주들이 나눠지는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파견사업주가 져야할 부분과 사용사업주가 져야할 부분이 구별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파견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보냄으로써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반대급부인 파견대금을 지급받게 되고 그 대금 중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파견대금 중 얼마를 노무비(근로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귀하와 파견사업주가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상 임금수준에 의거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제5조 급여항목을 보건데, 월 838,300원 월급으로 정하였으므로 그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 정도만이 해당 법령에 의해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외에 별도의 수수료 명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설사 공제한다고 해도 그부분은 무효이므로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카키라 wrote:
> 안녕하세요!
>
> 제가 취업이 급해서
> 파견회사를 통해 면접을 3월21일(목)에 면접을 봐서
> 3월22일(금)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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