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3:52

안녕하세요. 이진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되었다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몇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날까지 임금을 지불하라는 지불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고려할 때 3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명령한 모양인데... 만야 이 기일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담당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킵니다. 노동부는 행정기관이므로 행적적인 지불명령은 내릴 수 있으나 사업주의 법위반에 대한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검찰로 보내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사용자 재산(회사가 법인이면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하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가 사업을 정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지 못하도록 신속히 가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야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사용자 재산의 가압류나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며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번거로운 몇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도 한단계 한단계 해결의 방법을 거쳐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희 wrote: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 아침에 친구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 제가 일했던 곳...아직 돈도 못 받았던 곳..
> 그 곳 사장이 공장 포기 각서를 생각중이라고...
> 친구가 그 곳에서 일을 하던 어떤 여직원에게 들었다고 하더군요.
> 그 여직원은 한 달 전에 그만 뒀다구요.
> 저흰....돈을 받아야 하는데..
> 이대로 돈을 그대로 날리고 싶진 않아요.
> 한 달동안 일한 거..
> 야간을 하는 날엔 잠도 못 자고 일을 했는데..
>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몸도 아픈 적도 있었는데...
> 너무 억울해요. 이대로 돈을 그대로 떼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 제발 도와 주세요.
> 그 공장 사장이 포기 각서를 쓰게 되면..
>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친구랑 전 꼭 그 돈을 받아야 해요.
>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 그 돈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 이젠 화를 낼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 꼭 좀 도와 주세요.
> 전..꼭 돈을 받아야 하는데...
>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 하필이면 제가 일한 공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요..
> 너무 싫습니다.
> 제발 도와 주세요..
>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 관리자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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