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3:42

안녕하세요. antho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중 '방배동의 지노위'가 지방노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인지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도 방배동에 위치한 지방노동사무소에 해고에 대한 진정도 함께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라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실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보다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우선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법률행위인 "해고"를 당해야만, 그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용자의 속내가 귀하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고할 작정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우선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고 귀하가 그러한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에 대한 민원은 그리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군요.

3. 그러나 퇴직금의 문제는 다름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은 근로계약종료의 사유가 무엇이든(사직이든, 해고든) 관계없이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처분인 해고인지 아닌지 혹은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굳이 판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또한 귀하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 요구와 민원의 내용이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즉 노동위원회에 제기하게 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그 취지 자체가 원직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근로관계의 종료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것이 양자간 모순이 될 수 있으나, 귀하 스스로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고 단지 해고의 위법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한 후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근로계약 종료를 인정한 것이므로 두가지 요구가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5. 귀하가 제기한 각각의 민원과 제기 기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적어 재치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thony wrote:
> 안녕하십니까?
> 지난번 부당해고건으로 상담을 받고 많은 위안과 희망을 가지게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응해주신
> 상담에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에 대하여 무지함과 몽매함으로
> 인하여 다시 한번 문의 합니다.
>
> (1) 2001-12-15자로 권고사직 당함
> (2) 2002-01-21자로 퇴직금청구 민원 제기
> (3) 2002-03-13자로 퇴직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민원제기
>
> (3)번의 처리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지요?
> 사측이 차일피일 미루기에 근기법 부당해고 조항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 민원을 제기하고
>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면 철회하려 했습니다.
> 본인의 일처리가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방배동의 지노위는 퇴직금 지급이 2002년 3월 30일 까지 퇴직금지급이 실행되지 않으면 사측은
> 형사입건된다고 하였지만 나름대로의 방비책을 세운다해서 그런 것이였읍니다.
>
> 또 한번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시는 노동상담원들 및 관계자에게 또 한번
>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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