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4 15:10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부당해고건으로 상담을 받고 많은 위안과 희망을 가지게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응해주신
상담에 고마움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에 대하여 무지함과 몽매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문의 합니다.

(1) 2001-12-15자로 권고사직 당함
(2) 2002-01-21자로 퇴직금청구 민원 제기
(3) 2002-03-13자로 퇴직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민원제기

(3)번의 처리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지요?
사측이 차일피일 미루기에 근기법 부당해고 조항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 민원을 제기하고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면 철회하려 했습니다.
본인의 일처리가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방배동의 지노위는 퇴직금 지급이 2002년 3월 30일 까지 퇴직금지급이 실행되지 않으면 사측은
형사입건된다고 하였지만 나름대로의 방비책을 세운다해서 그런 것이였읍니다.

또 한번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시는 노동상담원들 및 관계자에게 또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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