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2:35

안녕하세요. 짜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사직절차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 규칙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직의 의사표시 방법은(구두상이든, 메일이든, 사직서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사직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어야 하며,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만약, 사직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을 때 회사측에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의 잘못을 물어(사직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을 날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고용해지 규정이 준용되어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만료하게 되면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됩니다. 귀하의 겨우 11일~ 다음달 10일까지를 1임금지급기로 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받은 날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만료한 날이 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어떠한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근로계약 해지의 문제(위에 언급한 업무상손해배상 등)와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제공분의 임금지급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임의로 산정한 손해금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며 임금전액불원칙에 의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지급일이 몇일로 정해져 있던 간에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깔끔하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 연락하여 사직의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사직의사가 받아들여졌다면 귀하가 사직예정일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짜오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상담드리고 하는 내용은 회사를 그만둔후의 월급에 대해서 입니다.
> 다녔던 회사의 월급책정은 당월 11일~ 익월10일까지 일한것을 익월 21일에 지급합니다.
> 5인이하의 사업장입니다.
> 처음에 입사할때 고용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 순전히 사장님 말만 믿고 일한셈입니다.
> 프로그래머로 처음 입사할때는 120만원을 주고 그후3~6개월이 지나면 제가 처음에 불렀던 연봉으1800만원(월 약150만원)로 주신다고했습니다.
> 그런데 입사한지 4개월정도 되었을때 프로그래머뿐만아니라 사무전반에 관한 대리를 하라면서 월급을 10만원정도 올려줬습니다.
> 그후로는 9개월이 다 되도록 월급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월26일(월)에 사무실직원에한테 말을 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 사장님은 원래 잘 나오질 않기때문에 거의 직원들끼리 운영되는 회사였습니다.
> 26일에 사장님이 사무실에 나오시더니 제가 안나왔다고 휴무서를 딴 직원보고 쓰라했놓고 제가 싸인만 하라는 식이였습니다.
> 전 그 다음날에 가서 싸인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27일,28일부터 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2월25(월) --- > 직원들한테 미리 말하고 결근
> 2월26일(화) --> 근무
> 2월27일(화) ---> 직원들한테 미리 말하고 결근
> 2월28일(수) ---> 직원들한테 미리 말하고 결근
> 3월1일(금) ---> 삼일절 휴일
> 3월2일(토) ---> 격주토요일 휴무로 원래 쉬는 날 (오후에 출근 : 직원들한테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급하게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사장님께 아래와 같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일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다고 메일을 보냄)
> (참고:감기걸렸을때 하루 빼고 거의 10개월동안 결근한적이 없습니다.)
>
> XXX이예요..
> 요 며칠동안 사장님 뵐려구 몇번이나 시도 했었는데.. 바쁘신가봐여..
> 오늘도 사무실에 나와서 XXX씨랑 XXX씨랑 점심식사를 같이 했어요..
>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것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 XXX씨 및 직원들한테는 개인적인 사유로 못 다닌다고 말은 해놨습니다.
> 제가 사장님께 제가 못다니게 되는 사유를 만나뵙게 말씀드려고 했는데 잘 안되네요~
> XXXX에 들어와서 몇년이고 일하고 싶었습니다.
> 하지만 사장님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많았고 사장님께 배우점도 많았습니다.
> 지금 이시점에서 일을 못하게 된다는것이 좀 아쉽습니다.
>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저의 일은 XXX씨와 연관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 제가 감히 사장님께 청하고 싶은 것은 제가 하던일을 마무리 짓고 싶습다는 것입니다.
>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하는것은 못 하더라도 XXX에서 넘어온 회원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시키는일, 운영중인온라인페이지 수정할 부분들.. 업그레이드 시킬부분들 등 DB랑 관련된 일과 홈페이지 버젼업하는 일들은 집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 일주일에 한두번 저녁(오후 7시쯤)에 와서 프로그램과 관련된을 하고 싶습니다.
> 예전 XXX씨와 같은 방법으로 XX회사의 직원으로 있는것입니다.
> 하지만 XXX씨처럼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제가 할일은 다 할것입니다.
> 지금은 메일로 사장님께 말씀드린다는것이 한계가 있네요..
> 만나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만약 저녁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저녁7시이후로는 사장님을 찾아뵐수 있습니다.
>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
> 저의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회사에 폐를 끼칠 것같고 계속적으로 일할수가 없었기때문에
> 위와 같이 메일을 썼습니다.
> 하지만 전화한통이 없었습니다.
> 제가 수시로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한테 듣기로는 새직원을 뽑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거의 나오질 않아서 뵐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중요한 일처리는 회사에 가서 직접 해준적도 있고 집에서 해준적도 있습니다.
> 그런데 21일에 나머지 분에 대해 들어올 월급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 (2월11일부터~ 2월 26일?? 3월2일?? 언제까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새직원을 뽑아놓은 상태(3월21일쯤)라서 전화로도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고 다음주내로 가서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사장님은 전화를 해서 인수인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남은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그 다음날에 하라고 하고 또 하면 월요일에 하라고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
>
> 남은 월급은 받을 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며칠까지의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지..
>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지..
>
> 그리고 메일로도 퇴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는건지..
>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있습니다.
> 회사그만두기전에 회사에서 제가하는일과 관련된 학원을 수강하였습니다,
> 물론 고용보험환급과정이고 해서 회사는 45%정도(약21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였습니다.(이번만 회사에서 지불해준다고 말씀하셔서 경리언니가 학원으로 입금시킴 )
> 이거에 대해서는 제 월급에서 빼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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