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4:09

안녕하세요. 건강이엄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인정기준 중에는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둘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자인지 여부에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같은 이유라 생각됩니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노동부 고시(제2002-1호)의 각호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즉, 넓게 해석하여 각호에 조금씩 해당한다하더라도 완전하게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간호를 위한 퇴직(제12호)이나, 포괄규정 (제20호)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주장하시는 편이 유리하리라 보여집니다.

2. 일단 사업주에게는 이직확인서상에 '육아와 간호를 위한 사직'임을 명시하여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고용안정센터에 정식으로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이직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아기의 상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계속적인 통근치료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손길이 절대적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여 노동부 고시 제12호나 제20호에 해당됨을 주장시기 바라며,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고용안정센터측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편면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불인정에 대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관할 노동사무서에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불인정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건강이엄마.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생후 육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 결혼전 다니던 직장은 결혼과 동시에 왕복 4시간(마산-울산)이 걸리는 통근거리가 되었고,출산후에도 친정 어머니께 아기를 맡기고 계속 직장을 다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전 건강하던 태아가 출산중 위험한 상태로 태어나 장기입원후 퇴원 하였으나 뇌성마비증후군을 안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고 뇌성마비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는 엄마의 세심한 손길과 계속적으로 병원치료 등을 병행해야 하므로 보육시설 및 전문기관이나 가까운 친척분에게도 맡길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기 퇴원과 함께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 아기의 병원치료비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실직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가까운 고용안정센타에 문의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직장생활하면서 다달이 월급에서 고용보험료 내면서이럴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문의 받는 담당직원은 정해진 문구에만 맞추어서 답변 할 뿐이었고 실직급여 지급을 기피하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동업종 에서 9년정도 일을 했고 저를 인정해주는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구직활동전까지 실직급여가 인정되는지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위임계약서는 효력(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냐는 기준이 되지 않... 2002.03.27 1060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3.26 407
Re: 이직확인서에 대해 2002.03.27 463
월급과퇴직금을않줘요 2002.03.26 1586
Re: 월급과퇴직금을않줘요 2002.03.27 444
회사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2002.03.26 365
Re: 회사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2002.03.27 364
답변에 대해 감사 드리며 몇가지더 2002.03.26 321
Re: 답변에 대해 감사 드리며 몇가지더 2002.03.27 439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 사직했을경우 실업급여를... 2002.03.26 372
Re: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 사직했을경우 실업급여를... 2002.03.27 364
식당 2002.03.26 434
Re: 식당 2002.03.27 342
증권매매에 의한 결손금을 직원에게 변상요구 2002.03.26 332
Re: 증권매매에 의한 결손금을 직원에게 변상요구 2002.03.27 492
연차수당에 대해...... 2002.03.25 345
Re: 연차수당에 대해...... 2002.03.25 343
연차휴가에 관하여 2002.03.25 334
Re: 연차휴가에 관하여 2002.03.25 329
이럴땐 어떡해야하는지.. 2002.03.25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