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5:47

안녕하세요. 보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궁금해 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군요.
'고용보험료를 받았을 때 기간이 삭감된다는' 부분의 보험료과 기간삭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키는지, 기간제 교사로써 방학때까지 출근하였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보통 방학기간에는 기간제 교사들도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귀하가 이번에 처음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수차례 반복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명확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적용의 특수경우라면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보라 wrote:
> 저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2년동안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떼어내는 것을 알긴 알았는데 우연히 궁금해져습니다. 같은 일을 했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나서 나중에 정식으로 교사로 임용되면 고용보험료을 탔을때 기간이 삭감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 우선, 고용보험료를 받았을때 기간이 삭감되는지 알고싶고,
> 두번째로 원래 기간은 작년 12월 겨울방학까지였는데 저는 올해도 채용되는 줄 알고 2월 봄방학하기 전까지 나갔는데 2월 봄방학전까지는 학교에서 교육청에 등록을 안 한것같아요. 2월 월급이 나오질 않어서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 합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 세번째로 보험료를 받을수 있는 기간과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9호봉이었거든요.
> 여기는 강원도 춘천이라 구체적인 절차데 대해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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