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5:37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대보증금은 건물주와 회사가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면서 회사가 건물주에게 보증금으로 걸어둔 돈을 말하는데 이러한 임금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났다는 것은 '건물주가 일단 가지고 있어라'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즉, 귀하가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하면서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배당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공탁금은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회수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임대보증금은 건물주로부터 회사에게 넘어가지만 가압류를 걸어놓은 이상 임대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건물주는 보증금을 회사에게 지급할 수 없고, 묶어두게 둘 수밖에 없게되며 이후 가압류를 걸었던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하여 법원이 건물주에게 당해 보증금을 회사가 아닌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 때서야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했던 보증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해 보증금이 강제집행이 들어가게 되면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체불임금확인서와 귀하가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첨부)을 하여 배당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와 강제집행등에 대해서는 법무사에게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시면 보다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체불임금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임금을 약6개월가량을 못받고
>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고
> 회사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고
>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가압류판결문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 법원에 소액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 현재상황은 저말구 다른 거래처에서도 임대보증금에 압류를
> 하고 송송을 제기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하지만 직원월급이 0순위라고해서 위안을 삼고는 있지만
> 제가 진짜 받을수 있는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막막합니다.
>
> 제가 궁금한점은 그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어서요
> 법원에 물어봐두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당췌 알아들을수
> 없는 법률용어로만 말을 하니 알아들을수가 없습니다.
>
> 제발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세요 ㅜ.ㅜ
>
> 쉽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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