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4:11

안녕하세요. 박창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액수에 동의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 액수를 정한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부분은 최저임금액수를 정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월 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구두상도 관계없습니다.)하였다면 최저임금법에 의해 정해진 최저임금(시급 2,100원, 월급 474,6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이므로 임금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수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사용자에게 시급 2,100원으로 임금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급 4,00원은 체불임금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재직 중 요구하는 것이 부다스럽다면, 퇴사한 후에 한꺼번에 청구하여도 시효만 지나지 않았다면 무방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창훈 wrote:
> 지금 22살인 학생입니다
>
> 피시방에서 밤12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일하는데요
>
> 시급을 1700원을 준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최저2100원일걸로 알고있는데
>
> 제가 일하는곳이 피시방이라 밤에는 저혼자 일하기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으로
>
> 취급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야간의 경우 제경우에 12시부터 6시까지는 추가임금을 받을수
>
> 없는겁니까?
>
> 정확히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1. 최저시급 2100을 받을수 있는가?
>
> 2. 12시부터 6시까지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6시~9시는 정상임금인가?)
>
> 3. 일요일도 일하는데 일요일은 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
> 4. 휴일은 어떠케 쉬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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