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2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
2001년주식회사 짐싸라는 회사에서 저를 포함하여 총 7명이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해결을 못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회사)를 신청하였습니다.(노동부 사무장님이 방법을 제시)
법에 아직 미비한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 몰라 이리저리 법원과 노동부를 다녔지만 ... 어제 법원에서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법을 잘모르는 저희로써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장은 벌금을 내면 되지 급여는 주기 싫타고 하네요.또한 자신의 앞으로 재산을 두지 않은 상태이며. 법인 회사는 아직 살아 있는데.. 체불임금에 대하여서는 이렀게 복잡한지.. 노동부와 법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오히려 사장보다 저희가 더 불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서류를 접수하면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을 받아주기 위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할것아닙니까? 밥먹고 살기 다들 바쁜데... 오라가라.. 결국 6개월 넘도록 ...결론은 아무것도 없이 시간낭비. 차비낭비. 정신적인 상처...
이곳 사이트에 와서 조금이라도 다른 희망을 걸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체불임금이 2천만원이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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