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3:31
무인경비 상황실에 근무한지 1년거의 됐는데여 팀장이란 직책은 받았는데 월급도 안오르고
팀장 대접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로 더이상 할수 없다고 얘기해도 윗분들은 좀더 참고 다니라고
만 하고 배신하지 말라고만 할뿐 퇴직도 못하게 하여 말없이 2월초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름정도후에 우편물이 배송되었어여..내용은 회사 업무에 큰차질을 두었고 그에
따른 손해를 법적으로 조치하여 고소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우체국장 내용확인된 우편물
이라네영..
참고로 1월달 월급이 2월15일날 입금되어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아 따지기도 머해서 그냥 지나
치던 중이였거든요..월급외에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나여?
저로썬 당황 스러울뿐입니다..그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그래도 좀 심했다 싶어 이사님께 만나
뵙고 제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시한번 사직 의사를 밝히려 했더니
자기는 절 만날 이유가 없으며 법적으로 대응할테니 그렇게 알라고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이런 상황이 오니 1월달 월급도 제가 좀 신경써서 받을수 있다면 악착같이 받아내며 절 고소
하려 했던 분을 당혹스럽게 하고 싶네여..제가 해야할 일이나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늦었지만 힘든 나라 사정 속에서 모든 님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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