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4 16:56

안녕하세요 채이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은 말그래도 '해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공장장이 '이달말까지만 다녀라'라고 말한것을 어떻게 볼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통해 바라볼때, 정황상 단지 객관적인 해고의 증거가 없다뿐이지, 근로계약해지 예정일을 회사가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점에서 해고라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귀하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문제는 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입니다. 사직서만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치 않았어도 해고로 보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직서를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 있어 비록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일정정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반증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원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함을 뜻하는 해고로 주장하기에는 다소 명분이 부족합니다.

설령 귀하의 퇴직과정을 해고라 보더라도 구두상으로 해고통보의 성격상 해고통보 그 자체와 해고통보일에 대한 정황을 사용자가 달리 주장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참으로 막막합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해고통보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그 통보일로부터 가까운 시일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개 인정되지 았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채이건 wrote:
> 저는 전산실에서 전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2월 18날 갑자기 공장장이 와서는 이달 말까지만 다려라구 하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회사 전산실에 근무자는 저혼자였는데 2월 1일에 신입사원을 전산실에 출근시켰습니다. 그냥 부하직원으로 한명 더 뽑은줄 알아던 그 직원이 2월 18일 제 후임자라구 하였습니다.
>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고 나서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길래 공장장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구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우리회사는 그런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권고사직으로 해준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태도였습니다.
>
> 지금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줘서 실업수당으로 생활하면서 국비지원취업준비학원에서 컴퓨터프로그램밍 6개월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 남들도 번거롭다고 해고예고수당를 그냥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23일이나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직서를 자필로 써는데 가능할까요?
> * 2002년 2월 18일 해고한다고 말할때 말로만 하였고 서류같은 문서가 없습니다.
> (사실 공장장이 30일 이전에 말했다고 오리발 내밀까봐 해고예고수당 법적절차를 포기했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을때 오리발내밀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도 좀 가르켜주세요)
>
> 입사 : 2001년 6월 26일
> 퇴사: 2002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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