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2:37
현재 회사는 대구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1년전 결혼으로 창원에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회사지점이 전국에 다 있어 발령요청을 했으나,
경남지역엔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산휴가중이나, 6월부터 출근해야하는데..
아이 육아문제가 해결되지않아 회사를 그만두어야할지도 모릅니다.
회사가 창원으로 옮겨진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요..
이런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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