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5:26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실업급여신청(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전회사에서 재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1년9개월)은 다음번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11개월)에 합산되며, 다음번회사에서 퇴직하였을 경우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년 10개월자에 간주합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회사주소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 이후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만약 4.1이라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이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4.15경)에 1차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1차의 실업인정기간(4.1~4.14)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은 될지언정 그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대상기간은 아니며, 실제 실업급여는 4.15부터 14일이 경과한 기간(4.15~4.29)에 대한 실업인정에 대해 4.29 또는 4.30에 첫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곧바로 새로운 회사에 취업키로 예정되어 있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말고 단지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서만 접수해달라라고 한다거나,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자가 퇴직한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3년이내에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획득하면 종전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4. 새로운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회사에서 1년이상 재직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회사에서의 이직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그 이직사유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의사항 wrote:
> 안녕하세요?
>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제 경우는 2000년 6월 입사한 회사를 2002년 3월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 퇴사 전, 회사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신고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아직 고용안정센터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저는 실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4월 초 입사예정 입니다.
> ①이런 경우 제가 3월 마지막주에 실업신고를 할 경우,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 (4월초에 입사를 하는데도 받을수 있는지,,궁금)
>
> ②그리고 4월 초 입사예정인 회사를 1년을 다니지 못할것 같은데(약10~11개월 근무예정임),
> 민약 제가 이번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직장을 그만두면서 (사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두번째 직장은 일년 미만 근무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거죠)
>
>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제가 다음주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으니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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