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1:16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2000년 6월 입사한 회사를 2002년 3월 중순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므로 신고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고용안정센터를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저는 실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4월 초 입사예정 입니다.
①이런 경우 제가 3월 마지막주에 실업신고를 할 경우,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
(4월초에 입사를 하는데도 받을수 있는지,,궁금)

②그리고 4월 초 입사예정인 회사를 1년을 다니지 못할것 같은데(약10~11개월 근무예정임),
민약 제가 이번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두번째 직장을 그만두면서 (사유가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받을 수 있는지요,,(두번째 직장은 일년 미만 근무가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거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제가 다음주에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으니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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