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안양에 거주하며 안양에 있는회사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가
2001년9월에 결혼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이사를가게됨으로인해 직장과 집과의거리가 왕복5시간이 소요되는데
경제사정이 넉넉치않아 친정집에서 거주를하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그러다보니 남편과의 싸움이 생기게 되더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려고하니 너무멀어 이직을 위해
사표를낸상태고 이직사유는 통근거리가 왕복5시간이 걸려 더이상 출.퇴근이
곤란하여서 라고 했습니다.
저같은경우 혼인신고로인해 주소를 작년9월에 옮겼지만 친정과 인천을
오가며 직장생활을 했는데 주소를 옮긴시점이 좀 지났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월13일이 퇴사하는날입니다.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9월에 결혼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가게되었습니다.
결혼으로 이사를가게됨으로인해 직장과 집과의거리가 왕복5시간이 소요되는데
경제사정이 넉넉치않아 친정집에서 거주를하면서 직장을 다녔는데
그러다보니 남편과의 싸움이 생기게 되더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려고하니 너무멀어 이직을 위해
사표를낸상태고 이직사유는 통근거리가 왕복5시간이 걸려 더이상 출.퇴근이
곤란하여서 라고 했습니다.
저같은경우 혼인신고로인해 주소를 작년9월에 옮겼지만 친정과 인천을
오가며 직장생활을 했는데 주소를 옮긴시점이 좀 지났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월13일이 퇴사하는날입니다.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