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4:33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학설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적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정의내용 그대로 "소정단위(1월,1일,1시간)의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명확한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적인 측면에서 기초한 임금개념입니다. 즉,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전체에 있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성격의 금품총액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예시가 퇴직금, 해고수당, 재해보상금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정에 대해 소정단위의 협의적인 임금만을 가지고 보상을 할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곤궁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퇴직, 해고, 재해 등에 대해서는 광의적인 임금성격의 평균임금 개념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최소한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2. 귀하의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연차, 월차수당의 산정방법인 (상여기초*1.5*(8/183))는 아마도 노사가 단체교섭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라면 통상임금(일급) * 미사용연월차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면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일급)은 1월단위의 통상임금 (기본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수당)을 226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되며, 1시간당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하면 1일분의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왜 상여금지급기준액을 통상임금산정의 기준액으로 잡고 있고, 1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왜 183시간으로 계산하며, 왜 여기에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계산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일급)의 수준보다 유리하다면 그것이 유효하나, 그것이 만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일급)보다 저액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재차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1. 기존의 자료들을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잘 검색해 보았습니다.
>
>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적용상에서 몇가지 밖에요...
>
>
> 그래서, 질문입니다.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요... 굳이 2가지가 병행되어 적용되는 것은 어떤 문제때문인지요.
>
>
> 저희 회사는 앞으로 전직원에게 연봉제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통상과 평균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꼭 알고 싶습니다.
>
>
> 2. 이건 간단한 건데요.
>
> 연월차계산 공식이 상여기초*1.5*(8/183)*월차잔여갯수 라고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8/183이 어떻게 나온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근무시간/한달근무시간 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또,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요...
>
> 궁금합니다.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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