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3:17

안녕하세요. 엄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이 중단되어 회사가 완전정리절차를 밟게 되고, 그로인해 회사명의 재산 (개인회사라면 사업주 개인명의의 재산포함)이 없어질 경우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금채권이 귀하의 권리로 남아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지불능력을 완전상실하여, 변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을 발동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명의재산을 이미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각서까지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것을 취소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생각만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긴밀히 조사해보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를 하는 것이 시급하리라 보여집니다.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각서와 귀하가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빙자료(임금명세서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납부 영수증 등)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절차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체당금(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지극ㅁ)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후 6개월내에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자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고, 더이상의 사업의지를 갖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엄영숙 wrote:
> 저는 "쌍용랜드"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입니다.
> 성실히 근무했습니다.첫 직장이다보니 열심히해야겠단 생각
> 과 집안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배우는 자세로 근무했습니다.
> 첫 월급부터 며칠 늦게 주는것부터 시작.. 저는 믿었습니다
> 그리고 다음 월급부터 월급날이 15일이었는데 회사사정으로
> 인하여 월급이 20일까지 미뤄지게 되었고, 20일날 회사사정
> 이 좋지않아 월급을 받지못한 체 이후 지불키로한 후 회사
> 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선 2002년 2월 27
> 일까지 꼭 해주겠으니 그때까지 아르바이트를 부탁했습니
> 다. 저와 다른직원들은 회사를 믿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 출근했습니다. 2월 27일까진 무슨일이 있어도 꼭 해주겠다
> 는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여러 차례 피하고, 명동본사로
> 찾아가보니 이미 사무실이 정리된 상태였고, 건물측근의 말
> 로는 남은 사무실 물품들을 처분 후 건물측과 합의하에 밀
> 린 임대료의 금액을 지불키로 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 후 사장님과 부장님 그외직원들과 연락을 시도한바, 연락두
> 절과 대면회피를 하였습니다. 그후지속적인 연락시도와 회
> 사로 출근하다시피 하여 결국 회사측과 대면하게 되었으
> 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급여지급을 여러차례 미루다 이번 3
> 월 19일 신도림 지사에서 급여일부를 지불키로 하였으나,
> 약속이행을 하지 않았고, 오는 3월 23일 월급전액을 갑과
> 을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근데 회사측에서 만나기
> 로한건 토요일인데 이미 오늘 사무실물건 전체를 처분하고
> 담보로 하기로한 컴퓨터마저 가져가버려서 이도저도 할수
> 가 없게되었습니다. 각서까지 썼었거든요.. 컴퓨터 일체(프
> 린터,컴퓨터4대,스캐너)를 담보로 하겠다는.. 월급을 못받
> 을시 그것을 저희월급 대신(월급을줄때까지) 주기로했었거
> 든요..근데 저희 몰래 물건들을 처리했나봐요. 내일 그래
> 서 찾아가보려고요. 저희 빚이 쌓이는것 때문에 아무일도
> 할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 직업도 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
> 업까지 잃고 월급마저 받지못한상황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려
> 야하는데..그것도 막막해요.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수있는방
> 법이 없을까요? 회사측에서 얘기해봤더니..자기네는 책임
> 이 없다면서 사장이란사람이 하는소리가 "너희가 이런각서
> 써봤자
> 내가 폐사신고조치하면 월급이고뭐고 전혀 책 도없고
> 내가 지을 책임도없고 내가 감옥가는것도아니다"라며
> 저희를 위협까지 했었어요 저희는 착하게 믿고있었던게..
> 첫직장인데 이렇게 믿음에 상처까지 받고 정신적 보상까지
> 도 받고싶습니다. 이런거 알지도못하고 어디에 도움청해야
> 할지도 모르고.빠른시일에 조치를 취해야하는데..겁도나고
> 제발 좀 도와주세요.. 빠른시일내에 처리해주세요..
>
>
>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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