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12:06

안녕하세요. 최윤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근거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누진제를 정한 사업장도 있고,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계산방법을 다소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기도 하여 사업장마다 퇴직금 산정방법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퇴직금 제도가 법적으로 유효한가를 판단하는 대전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퇴직금산정방법으로 계산된 퇴직금액"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내의 별도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법정퇴직금 액수보다 저액이어서는 유효한 제도로 인정될 수 없고, 근로자는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그렇게 계산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윤숙 wrote:
>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이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 글을 올립니다..
> 전 근로자수가 10명이상되는 입시학원에서 1년 4개월동안근무를 하다가
>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일하는동안 근무조건은 본봉85만원에 식대 8만원 그리구 보험료외각종공제금액이
> 한 2만원정도 되구요, 상여금은 200%였습니다..
> 그만둘때 원장님과 퇴직금을 다음달 월급날 받기로하고 그날 제가 통장을 확인하고는
> 글쎄.... 제가 이해할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더군요..
> 정확히 68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 제가 이상해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일반적으로 받는 퇴직금의 60%만 지급을한다고
> 하시는데 퇴직금이라는게 각회사마다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 처음에 들어올때도 퇴직금이 있다고만 들었지 60%만 지급된다는 그런언급은 전혀
> 없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까하는데 제가 정확히 나머지 40%를 받을 권리가 있는건지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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