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01:13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이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근로자수가 10명이상되는 입시학원에서 1년 4개월동안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하는동안 근무조건은 본봉85만원에 식대 8만원 그리구 보험료외각종공제금액이
한 2만원정도 되구요, 상여금은 200%였습니다..
그만둘때 원장님과 퇴직금을 다음달 월급날 받기로하고 그날 제가 통장을 확인하고는
글쎄.... 제가 이해할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더군요..
정확히 68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이상해서 원장님께 여쭤봤더니 일반적으로 받는 퇴직금의 60%만 지급을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이라는게 각회사마다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처음에 들어올때도 퇴직금이 있다고만 들었지 60%만 지급된다는 그런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까하는데 제가 정확히 나머지 40%를 받을 권리가 있는건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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