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5:52

안녕하세요. 똘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의료보험 혹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은 퇴직금 발생여부와 무관한 사항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와 회사가 계속적 근로관계를 형성하면서 1년이 지난 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종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 책임으로 별론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중 또 한가지 중요한 요건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상시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시의 뜻은 평균의 개념이고, 근로자는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형성된 모든 근로자를 총망라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를 포함하여 4인의 근로자는 확보되었으나, 사장의 부인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만약 사장 부인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귀하가 일하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귀하의 근속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장부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4인으로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되어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장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법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의 약정에 의해 임의적인 퇴직금(법정퇴직금과 상대적 개념)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퇴직금의 약정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두상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혹은 그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퇴직금을 지급받아 나간 근로자의 퇴직금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똘콩 wrote:
> 저는 문구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 문구사에는..
>
> 사장, 사모님(사장부인), 저, 그리고 남자직원 세명(총6명)이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
> 그러나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저와 직원 한명만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
>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구요..
>
> 저는 여기에서 2년8개월정도 근무를 했구요..
>
> 이번에 퇴사하려구 합니다.
>
>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
> 시급하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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