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5:38

안녕하세요. 한경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군요.

예컨데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고의적인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정도여서 다른 근로자도 일반적으로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통념상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장 내 도난 사고에 대해 일회적으로 의심을 받은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의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경택 wrote:
> 저는 1999년 12 월에 입사 (초기 첫번째 직원으로 입사)를 하고 회사는 2001년 8월에

> 고용보험,의료보험 등을 신고 하였습니다.

> 일을 하는 도중에 2002년 1월 중순쯤 한 직원의 모함으로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고

> 사장 또한 의심을 하여 저는 그런일이 전혀 없었다고 애기하고 증거까지 보여 줬으나

> 계속 의심을 하는 것 같아 기분 나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퇴직금 신청과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언듯 듣기에는 개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만다고 하던데요?

> 제가 다니던 사업장은 일반 사업자이고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한 사업장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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