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1:31

안녕하세요. 김고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먼저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게 되면"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써,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은 무효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명백하게 이의 제기를 함 없이 회사의 중간정산에 동의의사를 밝힌 경우 사실상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당시 중간정산의 효력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귀하가 최초입사한 날로부터 최종퇴사한 날까지 계산된 퇴직금과 중간정산시 지급받았던 퇴직금을 비교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1998년9월부터 1999년 1월 이전의 근속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귀하가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실제 입사일로부터 형식상 정식사원으로 된 1999년 1월기간에 회사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중단된 사유가 없었고, 정식사원으로 되면서 근로형태나 근로조건 그리고 담당업무가 확연히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계속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기간도 귀하의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일단 회사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회사가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회사를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진정을 하면 노동부에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귀하가 사실상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1998년 9월부터였음과 정식직원으로 바뀌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 때 증빙할 수 있는 근거로는 임금을 받은 통장사본이나 임금명세서 혹은 귀하가 당시에 회사일을 하였던 자료를 포함하며, 만약 그러한 근거가 미흡하다하더라도 일관된 진술로 구두상 진술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회사측에서도 반증할 자료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측이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하느냐가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의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고만 wrote:
> 저는 A사에 1998년 9월에 입사하였습니다.
> 당시 A사는 영세한 개인기업이었고, 엄연히 경력직 사원으로서 입사하여
>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 기본적인 보험가입도 없이 4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
> 당시 저는 해외영업부 대리 직급이었는데, 해외영업부라는 것이 제가 들어
> 가면서 처음 만들어 진 것이고, 함께 근무하던 국내영업부 직원들은 정식
> 직원이 아닌 소사장제와 유사하게 판매 마진을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장소가 서울사무소였는데, 본사는 구미에 있지만
> 서울사무소는 사업자 등록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저를 단순히 서울사무소에 출근하는 비정규 직원처럼 처리를
> 한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1999년 1월 4일부로 정식
>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 그러던 지난 2000년 6월, 중국사업과 관련하여 조금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
> 습니다. A사는 중국의 파트너 회사와 기술제휴를 하면서 중국시장에는 물
> 건을 팔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A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 영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계약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회사의 이름
> 으로 수출등의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A사의 사장은 B사의 설립자이자
> 대주주로서 B사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저를 B사 소속으로 변경하여 중국
> 쪽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직하는 처리를 한지 며칠 안되어 B사를 활용하는 계획
> 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어그러지면서 저는 A사로 복귀할 수 밖에
>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A사에서는 재입사 처리가 복잡하니 그냥 퇴직금
> 중간정산만 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이 제가 일을 근무를 시작한 1998년 9월부터나 아니라 1999
> 년 1월부터로 근속기간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어차피 떠날 회사도 아니고 계속 근무할 회사인데, 이렇다 저렇다
> 얘기할 처지도 아니었고, 퇴직금 금액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상황도
> 아니었습니다.
>
> 당시 부사장이었던 사람은 저에게 "회사 필요에 의해 중간정산한 것이니
>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에서 이번에 중간정산
>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해 줄 것이다"하고 얘기 했었습니다.
>
> 그리고 저는 올해 2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 20일 퇴직금을 받고 보니 중간정산한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만
>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
> 저는 1998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총 근속기간 3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
> 산정액에서 지난번 정산받은 금액을 차감한 퇴직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
>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 먼저 초기에 날아가버린 4개월에 대한 것은, 제가 그 기간에 해외 바이어를
> 발굴하는 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의 일부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 당시 제가 A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두번째. 회사의 필요에 의한 중간정산 여부는 현재로서 제가 입증하기는
> 함듭니다. 다만, 당시에 작성되었던 중국관련 사업의 보고서 등이 남아 있
> 고 A사와 B사의 특수관계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 그러한 정황은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2002.03.26 318
도와주세요~ 2002.03.25 352
Re: 도와주세요~(최저임금 이하의 이하의 임금액을 정한 근로계약) 2002.03.26 474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로 해야하나여? 2002.03.25 1022
Re: 실업급여 신청은 마지막 회사로 해야하나여? 2002.03.26 1203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002.03.25 841
Re: 공탁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좀 알려주세요 2002.03.26 2345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험에 대해 2002.03.25 890
Re: 기간이 끝난 기간제 교사의 고용보험에 대해 2002.03.26 1641
육아간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 인정되나요... 2002.03.24 369
Re: 육아간호를 위한 불가피한 사직 인정되나요... 2002.03.25 375
퇴직후 남은 월급에 대해 2002.03.24 948
Re: 퇴직후 남은 월급에 대해 2002.03.25 885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는... 2002.03.24 349
Re: 민원이 상충되는 경우는... 2002.03.25 380
14324번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2002.03.24 332
Re: 14324번 질문 남긴 사람인데요... 2002.03.25 33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2002.03.24 323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아하나요???? 2002.03.25 324
파견계약서작성시 미리동의를 얻지않았을때 2002.03.24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