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3 23:43
저는 A사에 1998년 9월에 입사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영세한 개인기업이었고, 엄연히 경력직 사원으로서 입사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가입도 없이 4개월을 흘려보냈습니다.

당시 저는 해외영업부 대리 직급이었는데, 해외영업부라는 것이 제가 들어
가면서 처음 만들어 진 것이고, 함께 근무하던 국내영업부 직원들은 정식
직원이 아닌 소사장제와 유사하게 판매 마진을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장소가 서울사무소였는데, 본사는 구미에 있지만
서울사무소는 사업자 등록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단순히 서울사무소에 출근하는 비정규 직원처럼 처리를
한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1999년 1월 4일부로 정식
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0년 6월, 중국사업과 관련하여 조금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
습니다. A사는 중국의 파트너 회사와 기술제휴를 하면서 중국시장에는 물
건을 팔지 않기로 계약을 맺었었는데, A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계약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회사의 이름
으로 수출등의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A사의 사장은 B사의 설립자이자
대주주로서 B사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저를 B사 소속으로 변경하여 중국
쪽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이직하는 처리를 한지 며칠 안되어 B사를 활용하는 계획
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어그러지면서 저는 A사로 복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A사에서는 재입사 처리가 복잡하니 그냥 퇴직금
중간정산만 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제가 일을 근무를 시작한 1998년 9월부터나 아니라 1999
년 1월부터로 근속기간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떠날 회사도 아니고 계속 근무할 회사인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처지도 아니었고, 퇴직금 금액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사람은 저에게 "회사 필요에 의해 중간정산한 것이니
나중에 퇴직할 때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에서 이번에 중간정산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해 줄 것이다"하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2월 말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퇴직금을 받고 보니 중간정산한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만
정확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외관상 이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저로서는 여간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1998년 9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총 근속기간 3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
산정액에서 지난번 정산받은 금액을 차감한 퇴직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먼저 초기에 날아가버린 4개월에 대한 것은, 제가 그 기간에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오고간 이메일의 일부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제가 A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회사의 필요에 의한 중간정산 여부는 현재로서 제가 입증하기는
함듭니다. 다만, 당시에 작성되었던 중국관련 사업의 보고서 등이 남아 있
고 A사와 B사의 특수관계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황은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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