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0:55

안녕하세요. 장효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출석일에 출석하여 사실조사에 충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조사는 근로자가 주장내용을 먼저 듣고, 이후 사업주의 소명내용을 듣게 됩니다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출석일을 다시 지정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대질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맞대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근로자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니까요.

2. 이제는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귀하가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귀하가 일한 날을 기초로 지급받아야할 임금내역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메모지에 언급해야할 말들을 정리하여 조사과정에서 빠짐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이미 누차 말씀드렸듯이, "3개월 안에 그만두면 임금의 00배를 물어야 한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으니 사용자가 물고 늘어지든 말든 귀 담아 들을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효선 wrote:
> 여기서 많은 도움으로 회사에 최고장을 보냈는데...ㅡㅡ^ 사장이 하는말이 왜 이딴 장난을 치냐고 하더라구여....흐미~~ 어이가 없더라구여.. 내가 기껏 장난이나 치는것처럼 보이는지...
> 그딴 장난 또 치면 머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하구...
> 저번엔 제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적이 있었어요. 좋게 말했죠. 최고장 받고서 왜 안주냐고 얼른 줬음 한다고 이쪽도 사정이 급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장이 제게 그러더라구여
> 왜 남친이 전화를 하냐면서 자기한테 걸리면 죽여버린다구 그랬어요...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더라구여..
> 저도 사정 급하다고 왜 자꾸 약속 안지키냐고 했더니 그건 니 사정이라며 됐다고 하는거 있죠.
> 정말 너무 어이없어요 글서 노동부에 진정서 냈더니 오늘 출석 요구서라는게 왔네요.
> 담주에 오라니 가봐야 겠죠..
> 근데 제가 물어볼건여...
>
> 1. 그날 가면 회사 사장도 같이 오는건지.. 그니까 삼자대면인지.. 아님 저따루 그 사장 따루 가서 얘기하는건지 알려 주시구요..
>
> 2. 그 회사 를 관두기전 보름전에 제가 그만두겠다는 얘길 했고 그 날짜가 됐고 월급날짜도 안지키고 처음이랑 너무 틀려서 회사에 안갔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전화와서 소리지르고 싸우고..
>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나갔거든여...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부장이란 사람이 고용계약서 라는걸 가져오더니 무조건 싸인하라고 했어요
>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런거 왜 하냐고 했더니 머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나???
> 날짜도 처음 들어온 날짜 쓰라고 하고.. 하튼 억지로 싸인을 했어요..
> 거기에 말도 안되는 소리가 적혀 있었는데.. 3개월전에 관두면 받은 월급 몇배로 물어내라...
> 사장이 그거 가지구 걸구 넘어지진 않을까요???
>
> 이렇게 두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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