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0:37

안녕하세요. 퇴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에 기본급과 상여금에 관한 합의를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그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그 합의가 유효하다면 3월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상여금의 경우, 연 000%로 정해져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 3/12"으로 계산하여 3월의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을 3월의 날수로 나누어 구하게 되므로 3월30~1월1일 사이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89로 나누어 1일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그 합의의 적용시기가 3월부터라는 것이 2월 24일부터 3월 25일(3월 25일에 지급일)까지의 근로제공분부터인지, 아니면 3월 24일부터 4월 25일(4월 25일 지급일)까지의 근로제공분 부터인지에 따라 해당 시기에 적용되는 임금규정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산이 다소 복잡해지기는 할 것이지만, 원칙대로 계산하고자 한다면 별수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퇴직자 wrote:
> 궁금합니다.
> 이번달말에 퇴직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측대표와 노측대표가 만나서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해여 조정을 합의하였고, 그 새로운 임금이 이번달(3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약간 복잡할 것 같은데, 설명부탁드립니다.
>
> -----------------------------------------
> o 임금 조정내용
> 기본급을 줄이고 (1,xxx,xxx 에서 9xx,xxx로)
> 상여금은 늘였음 (600% 에서 950%)
> o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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