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10:00

안녕하세요. 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권을 사용가능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에게 미사용 연차가 7일이라면 7일의 연차수당이 퇴직시점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회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상 당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아니라, 먼저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이를 수당으로 대체하여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임금의 현실을 감안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근로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의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지정된 휴가일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경우에 한해서만 휴가일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3. 직무기술서나 명세서는 기업이 각 직무의 특성이나 그러한 직무를 맡게될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작성하는 것으로 직무관리에 필요로 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곧 근로조건이 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기술서 혹은 명세서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 wrote:
> 저는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 사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현재의 회사는 한 달의 근무표를 그 전(前)달에 짜서 근무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정해진 최소근무인원으로 하루에 최대 몇명까지 쉴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1년 365일 운영되는 회사이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휴식은 꼭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지 않습니다.
> 저는 2002년 2월 15일부로 1년간 근속으로 인해 연차 10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16일에 3월 31일부로 사직을 하고싶다고 사직서를 제출(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사직을 2주전에는 서면으로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의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저의 현재 미사용분 연차일수는 7일인데, 회사 근무표에 의하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제가 연차를 모두 소비할 수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내부규정상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해로 이월될 것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
> 위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한 미사용된 연차는 저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사용된 연차는 그냥 끝인지, 아니면 연차는 유급이므로 현금으로 배상이 되는지요?)
>
>
> 아,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좀 알고싶습니다.
>
>
> 1) 2월말경 회사가 3월달 근무표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3월과 4월에 많은 최대한의 연차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또 회사측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3월과 4월에 많이 신청하지 않으면 사장의 명령으로(by order)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
> 저와 대다수의 동료들은 회사의 어려운 사정과 회사에 대한 배려로 이에 어쩔수 없지 연차 2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 2) 정규직의 경우 자기의 직무에 대한 기술서가 없는 경우도 있는지요? ("a라는 직무를 맡은 근로자는 b,c,d와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것을 기술한 것 같은거요. )
>
> 그리고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던지 아니면 노동법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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