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5 09:15

안녕하세요. 소경렬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 해외근로자의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재보험은 국가의 법에 의해 정해진 산재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으로 나온 사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환급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당해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보험회사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약관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경렬 wrote:
> 안녕하세요.
> 한가지 문의 드릴께 있어서요..
>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사우디에서 근무 하신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얼마전 사우디 근로자 보험료 환불 등기우편물이 와서 열어보니 사우디 수표가 있어서 환불하러 갔더니 본인이 와야 한다 합니다.
>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 가셨는데.어떡해야 하나요...
> 환불 절차를보니 복잡하던데 그리고 돈도 많이 드는것같고요...
>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 비용은 데체로 얼마나 걸리고 시간은 얼마나소요되는지?(그냥 제가 환불 받을수는 없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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