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5:29

안녕하세요. 임승룡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학원강사의 경우, 자유소득자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서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근로형태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고,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고 딱히 학원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없다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학원이 정리절차를 밟고 있던, 파산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일정한 그 사실만으로는 임금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에도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에 일단 진정을 하고 최소한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재산을 가압류하고 법원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학원이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당금(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퇴종 3월치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노동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 신청(파산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승룡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컴퓨터학원에서 근무를 하는 강사입니다.
> 몇달전부터 계속해서 급여가 밀리고 있는 상태인지라.. 지난달 2월에 그만두었습니다.
>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해줄것 처럼 학원측에선.. 의사를 밝혔지만 지금 현재는..
> 도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저를 포함해서 여러명의 강사와 직원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도
>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학원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파업 신청을 한상태라고 합니다.
> 그렇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보상 받을 수가 없을꺼라고 학원측에서 말을 하더군요..
> 만약 파업신청을 한 상태라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 대표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원장이 급여를 비롯하여 여러일에 책임
> 을 지고 있습니다.
> 지금현재 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강사의 급여를 줄 수 없다고 뻔뻔하게 얘기를
>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원생들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환불건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고도 합니다.
> 파업신청을 하고 새로 부원장이 학원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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