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1:22
노동조합의 실수로 진급 누락자가 발생했는데 이를 대의명분만을 의식하여 2003년도에 가서나 단협사항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데요.그동안에 진급누락으로 발생되는 퇴직금및임금 부분을 요구한다면 보상받을수있는것인지 그리고받는다면 노.사 어느쪽에 요구를 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노조는진급누락을사측에게 알렸지만 요구를 2003년도에 논의하자고함)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2002.03.24 336
Re: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2002.03.25 302
퇴직금(긴급!!) 2002.03.24 340
Re: 퇴직금(긴급!!)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의 여부 판단) 2002.03.25 694
퇴직금이라는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수있는건가요? 2002.03.23 564
Re: 퇴직금이라는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수있는건가요? 2002.03.23 446
임금관련문제여.....도와주세여...--;;;;; 2002.03.23 452
Re: 임금관련문제여.....도와주세여...--;;;;; 2002.03.23 469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관해서... 도와주세요~ ^^* 2002.03.23 1037
Re: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관해서... 도와주세요~ ^^* 2002.03.23 1662
어이가없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2002.03.23 361
Re: 어이가없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2002.03.23 353
실업급여판정기준.... 2002.03.23 455
Re: 실업급여판정기준.... 2002.03.23 501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을 해야하나요? 2002.03.23 382
Re: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을 해야?(최소 14일의 대기기간이 ... 2002.03.23 1531
실업급여 수혜 가능여부 2002.03.23 338
Re: 실업급여 수혜 가능여부 2002.03.25 365
지금은 퇴직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에 대하여 2002.03.23 828
Re: 지금은 퇴직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에 대하여 2002.03.24 1869
Board Pagination Prev 1 ...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