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2 14:56

안녕하세요. 재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될 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를 하면서 기존 회사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새롭게 근속이 시작된다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배치전환 명령에 의해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기존 회사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기존 회사에서 입사한 날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근속을 인정한다는 특약은 없었으나, 사실상 사업장만을 달리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달라진 사실만으로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는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하기 힘들것이므로 기존회사와 새로운회사가 하나의 사업임을 주장하며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편 회사가 폐업신고되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완전히 정리절차를 밟게 되어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게 되면 사실상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금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시급히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이서라도 확보하고 사용자의 남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재직자 wrote: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당 회사에 96년 입사하고 같은 사장이 경영하는 다른 법인이 97년 창립되었습니다.
> 취급하는 품목이 약간 다를 뿐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업무도 양 회사의 업무를 구별두지 않고 해왔습니다.
> 회사방침상 후에 창립된 회사의 명의로 하나씩 이전하여 현재로서는 직원이 전원 후자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1,2년 사이 폐업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지난번에도 문의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 연봉제를 실시했고, 2001년부터는 퇴직금을 월별로 정산해서 받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폐업신고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 법적으로 주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긴급!!)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의 여부 판단) 2002.03.25 694
퇴직금이라는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수있는건가요? 2002.03.23 564
Re: 퇴직금이라는게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할수있는건가요? 2002.03.23 446
임금관련문제여.....도와주세여...--;;;;; 2002.03.23 452
Re: 임금관련문제여.....도와주세여...--;;;;; 2002.03.23 469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관해서... 도와주세요~ ^^* 2002.03.23 1037
Re: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관해서... 도와주세요~ ^^* 2002.03.23 1662
어이가없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2002.03.23 361
Re: 어이가없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2002.03.23 353
실업급여판정기준.... 2002.03.23 455
Re: 실업급여판정기준.... 2002.03.23 501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을 해야하나요? 2002.03.23 382
Re: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신청을 해야?(최소 14일의 대기기간이 ... 2002.03.23 1525
실업급여 수혜 가능여부 2002.03.23 338
Re: 실업급여 수혜 가능여부 2002.03.25 365
지금은 퇴직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에 대하여 2002.03.23 828
Re: 지금은 퇴직상태인데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에 대하여 2002.03.24 1869
사직서 없이 퇴직하면 고소대상되나여? 2002.03.23 821
Re: 사직서 없이 퇴직하면 고소대상되나여? 2002.03.24 4447
체불임금에 관해서,,,, 2002.03.23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 5857 Next
/ 5857